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신모씨(29)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 대여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56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200여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 등은 3개 조직을 만들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해 이들을 대표로 하는 유령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 대여자들이 200만~300만원을 받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기면 이들은 다시 인터넷 도박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조직들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