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법, ‘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업체 직원 유죄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007010003579

글자크기

닫기

허경준 기자

승인 : 2016. 10. 07. 14:25

대법원
대법원 전경.
보수 중인 보일러를 작동시켜 유해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근로자를 숨지게 만든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현대그린파워 건설본부장 김모씨(59)와 대우건설 현장소장 이모씨(53)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심모씨(54)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모씨(44)와 서모씨(39)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다른 보일러를 계속 작동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그린파워 법인과 대표 윤모씨(62)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우건설도 작업장 산업안전의무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충남 당진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인 현대그린파워는 2011년 발전소 역할을 하는 보일러를 증설하기 위해 대우건설에 공사를 맡겼고 대우건설은 다시 다른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줬다.

공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김씨 등은 2013년 11월 보일러 예열기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보일러 시운전을 진행, 일산화탄소가 다량 포함된 가스를 유출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8명을 부상당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작업장에 가스누출 경보기가 두 차례나 울렸지만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이 높아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 2심은 “예열기 내에서 작업자들이 작업 중임에도 시운전을 진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김씨 등의 유죄를 선고했다.
허경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