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은 법 초기에 의도치 않게 첫 사례로 적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형 로펌 등과 함께 각종 설명회와 사내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사장단·임원부터 일반 사원급 직원에 이르기까지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부터 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사내 임원 및 홍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사내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신차발표회와 시승 등 기존 사내 행사와 관련해 현대차는 법의 적용 범위와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수차례 회의를 가졌다.
SK그룹과 LG그룹도 비슷한 상황이다. SK는 각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었고, LG그룹도 지난달 초부터 본사 법무팀 외에도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를 초청해 계열사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말 ‘청탁금지법 준수가이드 100선’을 제작·배포했다. 회사의 정도경영실은 그룹 전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부서 및 그룹사에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스코의 ‘청탁금지법 준수가이드’는 그룹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실제 발생 가능한 고유사례를 중심으로 현업부서의 질의접수와 추가조사를 거쳐 작성됐다.
주요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개요 △부정청탁·식사접대·사외 강사료 등 유형별 사례연구 100건 △청탁금지법 조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ER, 홍보, 지역협력 등 관련업무를 중심으로 맞춤형 준수 가이드를 마련해 사례별 모범 행동기준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편 앞선 지난달 26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전 임직원에게 CEO메시지를 보내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윤리적 기업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고, 모범적인 윤리기업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자”며 “선도적인 법 준수활동을 통해서 법위반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고,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높여 나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