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와 김현진 더벤처스 투자협상담당 이사(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호 대표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팁스는 벤처투자사가 스타트업을 추천하고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 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사 추천업체 중 약 83%가 팁스 지원업체로 선정된다.
이들은 투자한 만큼의 지분만을 챙겨야 하지만, 팁스로부터 받을 보조금을 자신의 투자금액에 포함해 지분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호 대표 등이 이를 토대로 허위 투자계약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팁스 지원금 총 22억7183만원을 받아낸 부분도 중소기업청을 기망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용사에게는 창업팀이 팁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고 멘토링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창업팀들에 반드시 팁스에 선정될 것을 약속했다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초기 기업은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자본금 외 유무형의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가 투자계약 체결에서 고려된다”며 “이 때문에 해당 벤처 가치를 더 낮게 잡고 적은 액수의 투자금으로 더 많은 지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자자와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팁스 운용지침에도 운용사가 창업팀에 지원하게 될 보육서비스를 고려해 투자 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팁스의 목적을 위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청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통해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창업팀이 지원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