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환경부, 스프레이,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물질 사용 금지…기타 물질은 제한적 사용 규정

환경부, 스프레이,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물질 사용 금지…기타 물질은 제한적 사용 규정

기사승인 2016. 10. 07. 07: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환경부 로고
환경부 로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을 스프레이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연구 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을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되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도 실내 공기용 제품에는 15ppm, 섬유용에는 1800ppm 이하로 사용 기준이 제한된다. DDAC는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탈취제에 들어가는 1,4-디클로로벤젠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에틸렌글리콜 함량을 0.2% 이하, 스프레이형 코팅제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포함량을 0.04% 이하로 규정했다. 세 물질 모두 발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경부는 소비자가 위해 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농도에 관계없이 살생·유해화학물질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기준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과 ‘무해한’ 또는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CMIT/MIT가 미량 검출된 적 있는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