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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교수들 다시 강단에…학생들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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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6. 09. 21. 17:13

박경미 의원 "성범죄 징계 교수 47명 중 20명 여전히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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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남학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대학교수에 대해 학교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대학 측은 자체 진상 조사로 피해자 외에 다른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지난 2월에는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전직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모씨(51)는 제자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이처럼 교수들의 성범죄는 비일비재라고 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대학교수들은 얼마나 될까.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4개 대학 중 38개 대학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 47명 중 24명(51%)은 해임이나 파면으로 강단에서 퇴출됐다.

하지만 징계를 받고도 강의를 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20명(43%)은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견책과 감봉을 당한 대학교수 6명 중 5명과 정직 처분을 받은 16명 중 14명은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3명은 본인의 청원에 의해 물러나는 의원면직으로 학교를 떠났다.
이를 접한 학생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지역 대학생 B씨(20·여)는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A씨(21)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다시 강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강단에 서게 하는 학교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여제자를 성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가 복직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일었으며, 서울 모 대학은 ‘캐디 성추행’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전 국회의장을 석좌교수로 재임용한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 중징계인 정직·해임·파면으로 나뉜다. 중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강단에서 퇴출된다. 하지만 경징계를 비롯해 중징계라도 정직 처분을 받으면 다시 강단에 서는 데 문제가 없다.

현재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징계규정을, 사립대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징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징계규정을 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도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가벼운 징계로는 부족하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원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또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해임과) 파면만 받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학교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성범죄 관련 처벌 양형기준을 학교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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