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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전날 제74차 전체회의를 열어 복면 등을 착용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다시 양형위에서 논의한 후 확정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인자가 없는 한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월∼1년6월 사이에서 선고 형량이 정해진다.
복면 착용은 가중 인자로 고려되기 때문에 징역 6월보다는 징역 1년6월에 가까운 쪽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감경 권고영역은 징역 8월 이하, 기본 권고영역은 징역 6월∼1년6월, 가중 권고영역은 징역 1년∼4년이다.
양형위는 범행동기에 따른 특별 가중·감경 인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한 경우,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보고 특별 가중 인자로 적용한다.
반면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간주해 특별 감경 인자로 반영한다.
양형위는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도 특별 가중 인자로 추가했다.
양형기준 수정 논의는 청와대와 검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복면 시위자 처벌 강화를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