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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사건 공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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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08. 31. 09:40

대법원
대법원 전경.
귀가하던 부동산업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이른바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사건의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부동산업자 박모씨의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친구 김모씨와 함께 부동산업자 유모씨를 경기도 용인시의 집 앞에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서 유씨의 아내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피해자 유씨에게 채무가 있어 청부살인을 의뢰했다. 유씨는 귀갓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김씨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씨의 통화내역과 행적 등을 토대로 그가 청부살인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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