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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공동행위, ‘담합’ 처벌대상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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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8. 18. 06:00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대기업 등과의 거래에 있어 을(乙)의 지위에 있는 중소사업자 및 자영업자에 집단교섭권을 자유롭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하도급·가맹사업 등의 거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처벌 우려로 제한받았던 을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활성화될 경우 그간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12일 을 사업자에 대한 집단교섭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상의 수급사업자와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점 사업자(가맹점주), 대리점법 상의 대리점 업주, 대규모유통업법 상의 납품업체 등의 공동행위를 공정위의 담합행위 처벌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하도급업자·가맹점주·대리점주 등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초과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으려면 단체를 조직해 집단적으로 대기업 등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집단교섭을 위해 여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하도급업자·가맹점주 등이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를 현행법 상 담합행위의 예외로 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을 사업자가 대기업 등과 집단교섭시 대등한 입장에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근본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과거 개인사업자 신분인 레미콘 기사의 집단교섭이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지적돼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등 갑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을 사업자에게 집단교섭권을 자유롭게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며 “공정위가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여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아직 박 의원실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개정법안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을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행위)판단은 경쟁제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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