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이 추경안에 대한 여권과 야권의 접근방식은 상이하다. 여당은 추경안 처리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부실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기에 구조조정이 제 때 진행되지 않으면 그나마 남은 회생 가능성까지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애초에 이달 22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구조조정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추경안을 8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야 10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 그 자체보다 반대급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그것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이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명확한 원인규명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와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은 별개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일각에서 ‘세월호특조위를 연장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며 실직과 해고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추경안의 시작은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가 ‘구조조정’ 이슈를 꺼내면서부터다. 정부와 여당이 아닌 야권에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제안이 나오면서 빠르게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럼에도 야권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야권에서 먼저 구조조정 이슈를 선점한 의미가 사라진다.
야당이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만큼 여당도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협조할 수 있다. 그것이 협치이고 상생의 길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그에 알맞는 시기와 방법이 있는 법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안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 세월호특조위 연장은 걸맞는 명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추경안 처리를 볼모로 잡고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월호특조위 연장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인상만을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