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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2호선 10번째 사고...교통약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인천지하철 2호선 10번째 사고...교통약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6. 08.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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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2호선의 개폐시간이 20~30초로 짧아 장애인이 탑승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의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31분쯤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에서 유모차 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사이에 끼여 전동차 운행이 12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10번째 사고다.

출입문 바닥에 끼인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아 승객이 당황해하자 다른 승객이 전동차 내 비상스위치를 눌러 문을 강제로 열었다. 다행히 유모차에는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출입문이 장애물에 걸리면 3회가량 문이 열렸다 닫히는데 이번 사례는 유모차 바퀴가 바닥 틈에서 빠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라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이대로라면 이같은 사고는 언제 또 다시 재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차연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지하철 2호선 27개역에 대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출입문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승강장과 열차의 간격을 5c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하철 2호선 27개역 중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역은 단 한곳도 없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 유모차, 휠체어 등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역 20초, 환승역 30초인 정차시간 역시 교통약자들에게는 너무 짧아 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차시간이 20초라고 해도 실제 출입문 개폐시간은 이보다 짧은 17∼18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고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장차연은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려했던 대로 유모차가 끼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인천교통공사는 당황한 승객의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 인천지하철 2호선의 미비한 교통약자 편의시설과 안전대책이 부른 예견된 사고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촉구했다.

한편 인천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서구, 남구, 남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6월말 기준 6만5256명으로 인천시 전체 장애인 13만4793명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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