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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번호판 가린 발레주차 기사 무더기 입건

단속 피해 번호판 가린 발레주차 기사 무더기 입건

기사승인 2016. 07.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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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고 번호판을 가린 강남 일대 발레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 일대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권모씨(38)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씨 등은 강남 일대에 대형 상가나 음식점 등에서 차량을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무인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차량 번호판을 의자, 종이 가리개, 라바콘 등을 이용해 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나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고 대리주차요금 1회에 3000원을 받아 월 500만~1000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는 수단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주와 주차관리 책임자도 교사방조 혐의를 적용,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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