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전달책 정모씨(29)와 서모씨(32)를 구속하고 송금환전책 나모씨(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정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고 넘겨준 뒤 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A씨(26·여) 등 2명으로부터 총 8600여만원을 빼돌려 나씨와 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부부인 나씨와 서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위쳇’을 통해 중국 현지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전달책 정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 부부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아 매달 5억원씩 총 100억여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혐의(사기 및 외환거래법 위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현금과 통장, 체크카드 등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