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 ‘억대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무죄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623010011769

글자크기

닫기

정지희 기자

승인 : 2016. 06. 23. 11:27

2016010601000538600026631
민영진 전 KT&G 사장/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 사장(5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1억79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당시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고 봤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