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가 육상에 거치되면 현장수습과 선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수습은 해양수산부·유관기관 등이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잔존물 등을 정리하고, 선체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체정리 용역업체의 작업 인력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체정리 작업은 ‘선체 안전도·위해요소 조사→선체 세척→방역 →내부 진입로 확보→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조사→선체 잔존물 반출?분류’ 순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선체 진입 전 준비단계인 선체 안전도·위해요소 조사, 세척·방역과 진입로 확보까지는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되 모든 작업과정을 기록·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진입로가 확보되면 미수습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실에 대한 현장수습과 사고원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타실·기관실 등에 대한 선체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작업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공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전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