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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체 8퍼센트는 9일 ‘P2P금융 투자 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8퍼센트는 8일 금융감독원이 P2P금융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정보공유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P2P금융 투자 가이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헷지이다. 수십에서 수백개의 채권에 나눠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낮아져 안정적 포트폴리오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분산투자 시스템인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로 투자를 하게되면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세금이 원단위로 절세돼 실질 수익이 상승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상환 방식에서도 원리금균등을 적용하면 매월 리스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8퍼센트는 “투자채권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 업체가 대출자 신용분석을 위해 검증된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용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8퍼센트는 대출자 정보 확인을 위해 KCB(Korea Credit Bureau) 신용등급과 각종 서류를 검토한다. 이후 8퍼센트 자체 신용등급을 산출하게 된다. 홈페이지에는 대출자의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연체이력, 월소득 정보, 예측 불량률, 기존 대출 내역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8퍼센트는 “투자과정에서 원금 손실에 대한 고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 여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P2P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이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수익을 지나치게 앞세우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한다면 의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폐쇄형 커뮤니티를 활용, 투자자를 추가로 데려오도록 유도하며 몇 배의 수익을 제시하는 다단계 업체도 경계 대상이다.
만약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 에 신고하면 된다. 해당 기관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또 제보 사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은 대출형·투자형·증권형으로 구분되며, 올해 등록이 시작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넷에서 업체 조회가 가능하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이번 ‘P2P 금융 투자 가이드’ 안내를 통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올바른 P2P 투자 방향을 참고해 안정적 수익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P2P 투자 정보 제공을 확대해 건전한 P2P금융업 생태계 구축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