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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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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환 기자

승인 : 2016. 05. 29. 15:49

김천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보상 가능
경북 김천시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천시는 29일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사고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올해부터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1000만원 중복 보상하고 후유장애(3~100%) 때는 최고 1000만원 한도 보상받게 된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10~30만원 지급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 200만원과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고발생시 시청 홈페이지 및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기타 증빙서류(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등)를 첨부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 계약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1년 단위 계약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보생 시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 이용에 마음 편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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