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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수표를 위조해 성매매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이모씨(32)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여성 A씨(32)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중순께 자신이 일하고 있는 교회의 컬러복사기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복사한 뒤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모바일 채팅 앱을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가짜수표 40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A씨가 지난달 말 치킨집과 커피숍에서 지불한 돈이 위조수표임을 눈치 챈 업주의 신고로 덜미가 잡히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위조수표의 일련번호를 볼펜으로 고쳐 사용했고 성매매 여성들이 위조수표임을 알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이 받은 수표 유통 경위에 대해 추적 중”이라며 “이씨가 성매매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6장을 찢어버렸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