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한글만이 우리 고유문자’ 위헌 여부 놓고 의견 엇갈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512010006157

글자크기

닫기

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05. 12. 17:47

'한글전용' vs '국한혼용'<YONHAP NO-1729>
/사진=연합뉴스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에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국어기본법 3조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은 2012년 “국어기본법 조항은 국민의 어문생활에서 한글전용을 강요하고 한자문화를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있다”며 “이는 자기결정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 김문희 법무법인 신촌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도 한자를 혼용하고 있다”며 “헌법이 한자를 혼용하고 있는데 한자를 고유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 근간인 최고규범이 외국어로 쓰여 있다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는 “한자는 국어어휘의 핵심 요소로 한글과 한자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라며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문장 이해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한글맞춤법의 형태소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사용 문화가 발전하면 반사적으로 한자 사용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를 표명한 데 지나지 않으며 언제든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한자를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측 대리인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국어기본법은 국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한자를 배척하거나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며 “초·중·고등학교에서 한자를 재량으로 교육하거나 선택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어 국민은 언제든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한자를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체부 측 참고인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는 “국한문혼용은 일제 치하에서 잠시 나타난 표기방식이고 한글전용은 1990년대 국민이 주도한 문자혁명의 결과로 이 과정에서 정부가 법적·제도적 압력을 가한 일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글과 대등한 지위를 한자에 부여한다면 한자를 모르는 상당수의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고 국민 전체의 의사소통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