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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개 산후도우미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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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08. 13: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15개 산후도우미업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가정으로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친정맘,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산모도우미119, 슈퍼맘, 닥터맘, 마터피아, 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부모맘행복아이, 베이비시터코리아 등 13개 산후도우미업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 일부를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모피아, 맘스매니저,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슈퍼맘, 닥터맘, 에스엠천사 등 7개 산후도우미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마 환불해 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과 함께 위약금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주지 않아 양 당사자간 형평성이 저해되기 때문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맘스매니저, 에스엠천사 2개 산후도우미업자는 정보수집 시 고객의‘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지만 정보수집 시 고객의‘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조치했다.

헤피케어, 산모피아, 맘스매니저, 친정맘,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슈퍼맘, 닥터맘, 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등 10개 산후도우미업자는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했지만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산후도우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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