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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가상현실을 통해 개인적인 지식까지 습득하는 시대가 올 예정이다. 누군가 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가상현실로 체험한다면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아시아투데이 상임고문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는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몇 년 안에 사람들의 활동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진정한 ‘놀이’로 여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최근 유행하는 가상현실 기술에서 우리는 이미 멀지 않은 미래에 고도로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과 가상 세계를 쉽게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컴퓨터 원가의 급격한 하락은 향후 허구의 사건을 상세히 편집할 수 있는 역사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구의 인물이 실제로 현실에 살았던 개인처럼 조작될 수 있다는 것.
그는 또한 “가상현실과 소셜 네트워크가 서로 융합하면, 미래에 극단적인 혼란의 국면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사람들이 가상 캐릭터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인간의 가상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DNA를 쉽게 시험관에서 뽑아 복제 인간으로 만들거나, 혹은 다른 DNA와 서로 결합해 ‘생화학 무기’로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장기 판매를 조성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때 우리에게는 유전자 정보의 획득과 사용 확립을 위해 일련의 규정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보 획득 및 왜곡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단순히 프라이버시 보호만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부족하다”며 “역설적으로 정보의 완전함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정보가 공공 재산의 일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보에 관한 헌법』이 제정돼야 하고 이를 근거로 국제적 헌법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체결된 조약 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감독 및 통제, 정보 남용에 대한 처벌 등의 기능이 있는 분권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뉜 국가의 3권 분립처럼 3개의 기관을 두고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모든 기관이 찬성했을 때 허가하자고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말했다. 실제로 미 법무부가 한 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폰 장금장치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 애플 측이 거절하면서 개인정보 공개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