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사이트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는 고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접수됐다. / 사진=아시아투데이 |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사이트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는 고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접수됐다.
인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인천 남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문 의원이 포털사이트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는 고발이 선관위와 인천지검에 각각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 의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실이 확인돼 해당 대학이 학위를 취소했는데도 박사 학력을 기재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고발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남동구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이첩해 검찰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 측은 “기업(포털사이트)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인물정보의 당사자에게 허위사실 공표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 의원은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때도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 학력사항에 용인대 스포츠심리학 석사를 빼고 동아대 체육학과 졸업 사실 만을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문 의원은 2012년 본인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조사를 거쳐 표절로 결론 내리고 학위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뒤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