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며, 특히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등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www.egbiz.or.kr)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팀(031-259-6086),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4) 또는 양주시 지역경제과(031-8082-60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