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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입차 ‘개소세 환급거부’에 공정위 실태조사 나서

일부 수입차 ‘개소세 환급거부’에 공정위 실태조사 나서

기사승인 2016. 02.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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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업체의 개별소비세 환급거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29일 자동체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개소세를 인하받아 차량을 들여온 이후 올해 1월에 팔면서 세금 감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일단 수입차 업체들이 한 광고를 모아 살펴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정식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말로 끝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이달 초 결정하면서 1월 판매분을 소급적용해주겠다고 했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가 환급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공정위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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