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보험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새 표준약관에는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수술 방식만 보장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레이저 수술은 실손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 전에도 외모개선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료를 막고자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