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KEIT는 지난해 성시헌 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부패행위 신고범위와 주체를 ‘연구개발(R&D) 자금 용도외 사용’ 및 ‘연구수행자’로 확대했다. 보상·포상금도 종전 1억원, 1000만원에서 각각 10억원,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KEIT는 지난해 부패행위신고에 총 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KEIT는 이를 통해 총 14억3000만원의 부정사용을 방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원장은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R&D지원 글로벌리더로 거듭나고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