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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발레오 사건’ 산별노조 탈퇴 후 기업노조 전환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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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6. 02. 19. 15:35

대법원사진
산업별 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자체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에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가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소송에서 산별노조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편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며 “근로자와 노동자의 어떠한 조직형태를 택할 것인지 또는 유지하거나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레오전장지회는 기업별노조였다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로 편입된 것”이라며 “지회가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실질에 있어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적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노사분규로 직장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주도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에 반대한 총회 불참자 박모씨 등 조합원 6명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 단체교섭·협약체결 능력을 갖춰야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급심은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상 금속노조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도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독립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노동계를 주도해온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산별노조는 노조 자주성과 강력한 교섭력 등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활발히 설립됐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80% 이상이 산별노조 소속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되돌아가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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