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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개소세 인하는 ‘OK’, 유류세 인하는 ‘글쎄’…엇갈리는 정부 태도

[기자의눈]개소세 인하는 ‘OK’, 유류세 인하는 ‘글쎄’…엇갈리는 정부 태도

기사승인 2016. 0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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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던 국제 유가가 20~3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의 체감경기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유가가 우리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빗겨간 것이다. 정부는 저유가로 석유류 제품 판매가격이 낮아져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실질구매력이 상승해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 일각에서는 요지부동인 유류세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 1리터 당 붙는 유류세는 746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리터당 475원이 붙는다. 세금을 수량에 따라 메기는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 때문에 원유가격이 하락해도 항상 같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돼 소비자 유류가격 하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유류세가 종량세 과세구조를 띠고 있어 세금 비중은 되레 높아졌다. 지난달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소극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는 그간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에는 적극적이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수출이 급감하고 소비 활성화 대책 효과가 사라지자 경기 보강대책의 일환으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은 없다”던 입장을 번복할 만큼 개소세 인하에는 관대하지만, 유류세 인하에 인색한 것은 개소세와 달리 유류세는 한 번 세금을 내리면 다시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저유가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계획이 없다고 못 박고 있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다. 일각에선 정부가 유류세로 세수 늘리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들의 지갑이 꽁꽁 얼어붙은 지금 정부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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