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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설 연휴 전 교육부는 서원대에 공문을 보냈다. A교수가 지난 1월 청와대에 ‘서원대 측이 교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추후 진행된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주된 내용은 서원대는 지난해 1월 이 대학 A교수의 연구비 지급 소송에 패소하면서 그해 3월 그에게 연구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니 이를 근거로 28명의 교수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연구비관리규정 판단까지 포함돼 변명의 여지가 없고 서원대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원대는 2010~2012년까지 해당 교수들의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한 교수가 무려 28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일부 교수는 정년퇴임을 했지만 여전히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회신 받은 공문을 통해 추후 사실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은 보냈는데 서원대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회신 받은 것은 아직 없다”며 “답변을 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원대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직 서원대 교수인 B씨는 “사실상 교수들에게 지급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서원대는 당시 1년간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몇 년간 누적됐으니 일부 교수는 30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교수들이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오히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고 있는 게 당연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서원대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지만 교수들 역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전 서원대 교수 C씨는 “교수들 대부분 정교수 승진 탈락, 연구년 미배정 등 학교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어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교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가 3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엄연히 교수들 것인데 서원대 것인 것 양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과거 학내 분규로 인한 교수 간의 갈등이 있었다”며 “전 재단이 비리 혐의로 물러난 후 전 재단 옹호 교수들은 옹호한 책임으로 연구비를 안 받겠다고 했고 나머지 교수들은 아직까지 별도의 신청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