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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웰다잉법’ 공포 2018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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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6. 02. 03. 14:51

보건복지부
임종 과정에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Well-Dying)’이 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이날 공포됐다. 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웰다잉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뒤 19년 만에 법제화됐다. 지난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도 대표적이다.

웰다잉법은 이처럼 회생가능성이 없는데다 치료에도 불구 회복되지 않고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남겼거나, 이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의료가 중단된다.
연명 의료는 임종기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료를 말한다. 이 경우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물·산소 공급은 계속된다.

웰다잉법은 말기암 환자에게 한정됐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는 말기환자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법에 명시돼 의료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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