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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김영기 부위원장(수원시립전문요양원 원장)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 자활지원 계획, 201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심의했다.
위원회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 후 기초생활보장 관련 안건 66건,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심의 등 1389건,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지원 관련 적정성 심의 1635건의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 후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 개최로 2016년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을 비롯한 3093건의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권리구제와 기초생활보장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자활지원 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에도 월1회 이상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 위원회로 저소득 주민의 권리구제 및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 긴급 및 무한돌봄 지원사업의 적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