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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 국가경제에 악영향 미쳐”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 국가경제에 악영향 미쳐”

기사승인 2016. 01. 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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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소수 중소기업 및 조합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견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조사에서 조달시장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중소기업의 품목별 전체 매출액 중 특정 기업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점에 가까울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한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세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1위 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으며, 상위 열 개 기업에 100%에 가까운 공급이 쏠려있는 기형적 현상이 발견됐다.

김재현 중견기업 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피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172개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고용을 증대시킬 확률과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현상은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GDP, 투자, 수출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시장의 독점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단순한 시각을 탈피해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현재 207개 품목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강제적으로 차단해 조달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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