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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방관·경찰 위험근무수당은 1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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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6. 01. 05. 11:27

대민접촉 많으면 특수업무수당 지급…큰 틀은 '성과책임제'
슬픔 잠긴 소방관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열린 이병곤 소방령 안장식에서 한 소방관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 소방령은 지난 3일 오후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끊어진 케이블에 맞아 순직했다./사진=연합뉴스
소방공무원·경찰특공대·집배원 등의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위험근무수당이 1만원 올라 6만원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격오지(GP·GOP)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특수지근무 수당도 인상됐다. 해군특전단, 재난구조대(UDT·SSU), 해병대 소속 장병들의 경우 통상 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하면 위험근무수당 가산금(1일 3000원)을 받는다. 또 지난 2013년 11월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의 공격으로 사육사가 사망한 사건처럼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도 위험근무 수당을 받는다.

대민접촉이 잦은 업무를 하는 이들도 특수업무수당을 받게됐다.
정부는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도중 112신고에 따라 긴급 출동할 경우 건 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국립정신병원·국립결핵병원·국립소록도병원에서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들에게도 직무의 위험성(감염·폭행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5급(과장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폐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공무원의 보수는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기준 3%를 인상, 군 장병의 경우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병장은 지난해 월 17만1400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9만7100원을 받는다.

정부의 큰 방향은 성과를 내는 만큼 많이 준다는 것으로 관리자의 성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기존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올해부터 5급 과장보직 이상의 공무원, 경찰·소방 관리자(총경·소방정)로 확대했다.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들은 최상위등급 성과급(현행)의 50%을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받는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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