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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담임수당 인상안을 포함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임수당을 현행 11만원에서 내년에 13만원으로 2만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교사 담임수당은 2003년 11만원으로 인상된 뒤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까지 12년간 동결돼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당초 요구한 인상금액보다는 적고 보직교사 수당 인상이 실현되지 못해 아쉽지만 교총-교육부 간 단체 교섭사항이 실현돼 담임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2곳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원, 교감에게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주고 기존 특수학교·학급 교원에만 지급해온 교직 수당(월 7만원)을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에게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