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新도전! 대한민국]국회만 가면 허송세월 ‘경제활성화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226010017676

글자크기

닫기

김은경 기자

승인 : 2016. 01. 01. 06:00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지만, 경제살리기에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가 매번 경제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현 정부들어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정치적 지지만 위해 힘쓰는 국회의 모습은 쉽게 엿볼 수 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경제활성화법안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엔진이 노후화되고 높은 가계 부채로 내수증대 가능성이 적은 현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중요하지만, 국회는 정부가 마련한 경제활성화법안을 꽁꽁 묶어둔 채 고사 직전에 내몰았었다.

실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 중점 14개 법안인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 통과되지 못했었다. 당시 소관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올해에는 대내적으로는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대외적으로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서둘러 집행해야 했지만, 당시 국회는 추경 논의 시작 전부터 극심한 이견 차이를 보였었다. 당시 야당은 세입 보전용 추경에 대해 법인세 인상까지 거론하면서 추경 발목 잡기에 나섰다.
신속한 추경으로 경제 불씨를 살리고 국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야할 시점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경제를 짓눌렀던 것. 추경이 집행되지 않고 시기가 미뤄질 경우 추경 편성 효과가 떨어져 이로 인한 경기 부양 실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 위기감이 고조됐었다.

이 뿐만 아니다. 내년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노동개혁 5법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 속도가 뒤처지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이들 법안의 논의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전적으로 나서야할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돼 되레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에 직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훈 바른시민사회 경제실장은 “경제 정책이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시대이지만 정치인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며 “정쟁으로만 치닫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