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폭력시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교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시위가 많은 것은 법을 지키는 풍토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뒤 “민주화 이후 상황이 달라졌지만 관성적, 타성적으로 불법시위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시위는 자신들의 억울한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하지만 불법시위는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통해 국민의 시선과 주목을 끌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집단내부의 동력, 선명성 부각 등을 강하게 어필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강경한 목소리, 폭력적인 행동이 온건한 태도를 압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합법적 테두리에서 시위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들 여론과 동떨어진 불법폭력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행태는 여론전달이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제는 불법폭력시위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제교 변호사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어 시위자들에게 시위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시위자들 스스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염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또 위법시위를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교수는 “평화적 시위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비난과 외면을 초래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국민적 외면을 받으면 활동반경이 좁아진다는 비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한 처벌을 내려 사후 책임을 강하게 해 시위문화의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