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한 ‘2015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는 가입자 규모와 민원 건수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는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2개 분야에서, KT는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2개 분야에서, 엘지유플러스(LGU+)는 인터넷전화 분야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이용자보호 활동, 이용자 만족도 등 3개 분야에 대해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보호 관리체계와 이용자보호 활동은 양호했지만, 이용자 만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각 사업자의 대리점 및 고객센터 관리체계가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업무매뉴얼, 자동응답시스템(ARS)서비스 운영, 민원 조회·분석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용자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이용자 만족도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30% 이내에서 감경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등급을 받은 사업자의 모범사례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여 미흡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