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안전처 예산은 올해 본예산 3조 3124억원보다 3.1% 감소한 3조 2114억원이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 3조 4366억원과 비교하면 6.6%가 적다.
정부는 내년 안전처 예산으로 3조 2254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회 심의에서 140억원이 깎였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 예산을 확보할 요량으로 정부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에서 200억원을 덜어낸 영향이 컸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1갑당 596원)의 20%로 조성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1006억원 늘어난 4147억원이다. 이 금액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시도의 소방·안전분야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에만 쓰이게 된다.
새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에는 351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추경을 포함해 4598억원을 썼다.
또 재난이 터졌을 때 긴급하게 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재난 비상금’에 해당하는 ‘재난대책비’도 정부가 요구한 300억원에서 50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에 해당하는 219억 9000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127억원,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 지원 43억 6000만원 등은 국회 심의에서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예비비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비용과 세종시 이전 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