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발레파킹 맡겼더니 차량에 흠집이…손해배상은 어떻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129010017201

글자크기

닫기

이진규 기자

승인 : 2015. 12. 01. 05:00

사본 -남자1_물음표_수정
#커피숍에서 발레파킹을 맡겼던 이모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량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비흡연자인 이씨는 순간 찝찝한 기분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량 외부를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앞 범퍼에 흠집이 나있었다.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차량에 흠집이 나거나 연료가 급격하게 줄어있는 등의 피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같은 피해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차량 주인은 음식점이나 커피숍에 머무르는 동안 차키를 보관하고 있는 발레파킹 업체 기사가 접촉사고를 냈는지, 드라이브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발레파킹을 맡기지 않고 동네 주차장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A씨는 지난 8월 휴가차 찾은 김포공항에서 발레파킹 업체에 주차를 맡겼다가 차량 옆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는 낭패를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발레파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는 30일 “발레파킹을 맡기면 그때부턴 차의 지배권이 발레파킹 업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발레파킹 도중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차가 망가진 경우 모두 발레파킹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다만 업체로부터 차를 넘겨받을 때 차가 망가진 것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나중에 알고 따질 때에는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발레파킹 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 영세업체일 경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