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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테러 공포 확산, 한국 난민 정책에 대한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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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5. 11. 23. 09:21

법무부로고
전 세계인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IS의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테러 주범들 중 일부가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해 프랑스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난민 수용을 중지해야한다”는 의견과 “극소수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모든 시리아 난민들을 거부하는 것은 인도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미국 하원의회는 최근 시리아 난민 수용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289 대 137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이 채택되면 미국에서는 더 이상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시리아 난민을 추가 수용할 수 없게 된다.

헝가리는 지난달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고, 독일·프랑스·폴란드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도 대규모 난민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격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난민을 위한 문이 열려있는 나라들 중 하나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신청자는 2011년까지 3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이후 해마다 146∼295명씩 신청을 해 왔다.

특히 올해 1∼10월에는 270명이 추가돼 누적 신청자가 918명에 이른 상황이다. 그 중 3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631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불인정결정 9명 및 철회 75명 등 718명이 심사종료 됐고, 나머지 인원들은 난민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돼 대기 중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범죄 경력이 없으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대부분 연장을 허가하는 데다, 인력부족을 이유로 심층면접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이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관계자는 23일 “난민신청자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체류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연장 사유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연장 결정을 내린다”며 “그건 어떤 난민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시리아 난민이라고 해서 100% 신원 검증까지 하는 게 올바른 관리 방법인지는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리 연쇄 테러는 심각한 사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국내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는 아직 없었다. 테러 전이든 후든, 난민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은 달라진 게 없다”며 “다만 신원관리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태도와 자국민 보호, 어느 한 쪽만 더 우선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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