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돈을 가로챈 중국동포 김모씨(23)와 이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9~10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61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넘겨 받아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벤츠’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중국 총책이 피해자에게 사기 전화를 걸어 인출을 유도한 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내리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짜 금감원 직원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명함과 목걸이 형태의 신분증,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가짜 계좌추적동의서까지 만들어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총책과 연락을 주고 받는 국내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연 인출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이체 수법 대신 대면접촉을 통해 돈을 받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