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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인감제도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군은 서류발급에 인감을 필요로 하는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자동차매매상사에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
또 이장회의, 기관단체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이를 홍보해 많은 군민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등록과 보상업무,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인감을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안내토록 권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인감도장을 별도로 제작하고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서명만 하면 발급이 가능하므로 편리한 점이 많다”며 “인감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