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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불법 대출해주고 뇌물 받은 새마을금고 간부 구속

부산지검, 불법 대출해주고 뇌물 받은 새마을금고 간부 구속

기사승인 2015. 10.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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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출을 해주고 외제차와 2억원을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 간부와 뇌물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명의분산’ 수법으로 대출한도 규정을 어기고 거액을 대출해 준 뒤 뇌물을 받은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으로 부산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의분산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한도 이상의 많은 대출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금고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증재)로 부동산 개발업자 2명도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명의분산 수법으로 20여명에게 대출해 주는 것처럼 꾸며 특정법인 1곳에 183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고급 외제차 1대와 현금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총자산 1500억원 규모로 한 사람에게 15억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규정을 어기고 특정법인 임직원 20여명 각각에게 대출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 법인 1곳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8월 해당 지점 감사를 통해 불법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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