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10월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약 5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5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토요 전일 가산제가 시행되는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근로환경 변화로 인건비·유지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복지부는 2013년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려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1000여원을 더 내도록 하고,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산금액이 단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정해 왔다.
시행 첫 1년간은 건보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을 부담했고, 이후 2년에 걸쳐 매년 500여원씩 환자의 부담을 늘려왔다. 올해 현재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4200원보다 500여원 늘어난 4700원을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