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일 “추석연휴로 구비서류 준비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배·보상 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추석연휴 중에도 배·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일인 29일과 신청 종료일인 30일에 안산 해양과학기술원 현장접수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0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는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30일까지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아야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희생자 생존자 461명 가운데 68%인 313명이 인적 배상을 신청했다. 희생자는 304명 중 184명이 신청해 61%의 신청률을 보였으며, 생존자는 157명 중 129명(82%)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9월 말까지 배·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며 “최종 지급결정액을 동의하기까지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20건(55억5000만원)과 화물손해 배상 12건(2억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 어업인 손실 보상은 수산물 생산과 판매감소 피해 31건 등 51건에 대해 총 2억9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