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이벤트 명목으로 950만원 상당의 음파진동 운동기기를 4년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광고해 가입자를 모집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회장은 4년간 운동기기를 쓰면서 홍보 활동에 도움을 주면 월 19만8000원씩 발생하는 할부금을 회사 측이 현금으로 고객 통장에 입금하고 할부금융업체가 이를 출금하는 ‘금융리스렌탈’ 방식을 제시해 가입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지난 7월부터 할부금을 입금하지 않아 할부금을 떠안게 된 가입자들이 이 회장을 고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