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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다단계 판매, 적법성 논란 ‘시끌’…방통위 입장도 ‘분분’

이통사 다단계 판매, 적법성 논란 ‘시끌’…방통위 입장도 ‘분분’

기사승인 2015. 09.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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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틀안에선 허용키로
통신유통협회 "시장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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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정부의 시정 조치를 받은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다단계 판매를 두고 관련 업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통사 다단계의 경우 현행법(방문판매법)상 문제가 없다. 하지만 통신 다단계 특성상 개인간 거래나 인터넷을 통한 음성적 거래가 많아 불법 보조금 적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이통사 다단계 판매를 ‘자율적 마케팅’으로 허용할 것인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금지할 것인가 입장이 양분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이 이통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3억7200만원과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들에 요금 수수료 과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지원금 과다 지급, 장려금 차별을 통한 지원금 과다 지급 등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사 다단계 판매가 단통법상 적법한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다단계 판매가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은 단통법 이전에 생긴 것으로, 두 현행법이 충돌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일반 유통점의 피해도 다단계 판매의 문제로 거론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다단계는 특정 단말기 구입과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것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도 “다단계는 방문판매법상 적법하며, 단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의 다단계 영업은 이통사들이 마케팅상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 역시 “정부가 제재를 하고 있는 요금수수료,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지원금 과다지급, 지원금이 과다 지급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차별해서 지급한 행위들이 결합돼서 나타나면서 다단계 판매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됐다”며 “이러한 문제없이 다단계 판매가 이뤄진다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이통사 다단계 판매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단계 판매 영업형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재홍 위원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 거래가 이뤄지는 다단계 판매는 사전 승낙제·지원금 공시제 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라며 “다단계 판매원이 단말기를 최초 구매 때도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금과 장려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통사 다단계 판매에 대한 재고를 주장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최 위원장은 “다단계 자체를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정적 측면과 단통법상 위법적 측면을 이통사에게 명확히 전달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통위 입장에 대해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특정 통신사 한 군데가 주도적으로 다단계를 영업했을 때도 위협을 느꼈는데 이제는 정부가 이통사에게 공식적으로 자리를 깔아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3등 사업자가 영향력에 1등, 2등 사업자까지 끼어들면 일반 유통점들이 받게 되는 타격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다단계 영업을 통해 가입자를 확장한 LG유플러스와 12개 다단계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 관련 4대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영업을 통한 가입자 약 8만5720명에게 우회지원금을 제공하고, 특정 단말기나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다단계 관리 및 소비자 후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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