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자동차도장시설·세차장 등의 대기 및 폐수 환경오염배출업소 중 83개소, 카센터와 병·의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중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1280개소다.
자율점검은 공무원이 업소 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배출자가 스스로 실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율점검 지정업소가 자율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민원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해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 업소로의 지정이 취소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효율적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며 “2016년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인 X-Ray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150개소도 자율점검업소로 확대지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