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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U-City센터 CCTV정보 등 112센터에 제공

국토부, U-City센터 CCTV정보 등 112센터에 제공

기사승인 2015. 07.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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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절도·납치감금·성폭력 등 7개 강력범죄 시 영상정보 경찰청에 제공
유시티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서비스 시나리오/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24일 긴급 범죄 발생 때 유비쿼터스도시(U-City)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U-City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U-City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112센터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U-City 통합운영센터는 방범·방재·교통·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단위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그동안 납치·강도 등을 당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상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전국 169개의 U-City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2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강도·절도·납치감금·성폭력 등 7개 강력범죄로 한정된다. 더불어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는 현장사진·범인 도주경로·사건 증거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다음달부터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광양시·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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