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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우수 창업자 지원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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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기자

승인 : 2015. 07.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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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판교 H스퀘어에서 진행된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크라우드펀딩 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
우수 창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구축된다.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중개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매제한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전산 인프라 규제 완화, 투자자 범위 확대 등 크라우드펀딩 법안 시행과 관련해 업계에서 건의한 요구들을 수렴해 이달 중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판교 H스퀘어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중개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픈트레이드·와디즈·팝펀딩·한국금융플랫폼·다음카카오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들과 직토·리니어블·오믹시스 등 창업·중소기업이 참여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초기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6일 논의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방식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기업이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하위 법령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신혜성 와디스 대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됐지만 전자금융법으로 인해 투자자나 중개업자 외에 예탁결제원 등 참여자가 증가해 결국 투자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면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가 큰 관심사다. 시행령 단계에서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을 신설해 보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둬갈 수 있도록 유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석표 오픈트레이드 이사는 전산 인프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보안 문제 담보를 전제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한편,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를 해 나갈 것”이라며 “엔젤투자자의 범위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청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게시판 사업자의 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자칫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의견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앞으로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개업자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육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투자자나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들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규제 완화, 업종별 지원 방식 차별화 등의 제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이같은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이달 중 크라우드펀딩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8월 중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고, 11월 중개업자 예비 등록 신청을 받는다. 연내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 전산 구축 작업을 마무리 짓고, 관심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부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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